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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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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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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2017. 12. 26 공포)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 중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추가신고 접수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추가 신고 기간 : 2018. 1. 1~2018. 12. 31

첨부 : 신고서식



첨부: ★[별지서식]4.3사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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