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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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185호
제주 전통 벌초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전통 풍습인 벌초철을 앞두고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18.~8.29.)에 따라 벌초는 4인까지 모임 가능(18시 이후 2인까지)하나,
❍ 제주 전통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9.7.)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두 고 별도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많은 상황
⇒ 코로나19 예방과 도민 정서를 함께 고려한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마련
2. 행정조치 사항
1) 처분대상 :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조상 묘(墓)의 풀을 베어 정리할
목적으로 묘지(墓地)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
2) 처분기간 : 2021. 8. 21.(토) 05시 ~ 2021. 9. 20.(월) 20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4) 처분내용
① 벌초모임 가능인원 : 가족벌초(공설묘지 포함) : 4명까지, 모둠벌초: 8명까지
<벌초 목적의 장소에 집합하는 참여자> |
▪ 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 ▪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 벌초 후 뒤풀이 행위 금지 ▪ 벌초는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 ▪ 도외 거주하는 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으로 입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도시는 3일 전까지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입도 |
② 참여자 방역수칙
5)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부서 및 읍면동
6) 처분사유 : 제주 전통 벌초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고시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1(토) 05시부터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으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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