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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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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185

 

제주 전통 벌초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전통 풍습인 벌초철을 앞두고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8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18.8.29.)에 따라 벌초는 4인까지 모임 가능(18시 이후 2인까지)하나,

제주 전통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9.7.)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두 고 별도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많은 상황

코로나19 예방과 도민 정서를 함께 고려한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마련

 

2. 행정조치 사항

1) 처분대상 : 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조상 묘()의 풀을 베어 정리할

목적으로 묘지(墓地)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

2) 처분기간 : 2021. 8. 21.() 05~ 2021. 9. 20.() 20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및 제83

4) 처분내용

벌초모임 가능인원 : 가족벌초(공설묘지 포함) : 4명까지, 모둠벌초: 8명까지

 

<벌초 목적의 장소에 집합하는 참여자>

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

,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

벌초 후 뒤풀이 행위 금지

벌초는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

도외 거주하는 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으로 입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도시는 3일 전까지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입도

참여자 방역수칙

 

5)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부서 및 읍면동

6) 처분사유 : 제주 전통 벌초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 고시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1() 05시부터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으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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