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허능필 회장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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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기총회 성황리에 마무리
서울제주도민회(회장 강한일)는 3월 26일(토) 가양동 탐라영재관 1층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이 유지 됨에 따라 이날 대의원(고문, 회장단, 장학회 이사/감사, 자문위원, 대의원 등) 211명(위임 70명)이 참석하여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간까지 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4시 30분부터 정기총회 약식행사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인 지난 2월 19일 추대위원 투표에서 제33대 회장으로 추대된 허능필 회장의 인준은 찬성 141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감사 선출 건은 사전에 김익수 세무사와 변민선 변호사를 추천받아 총 투표인원 141명 중 찬성 127표, 반대 1표, 무효 13표로 인준이 찬성되어 제33대 감사로 선출되었다.
두 번째 안건인 2020년 6월 회장단에서 의결된 회칙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는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또한 임원선거관리규정 8조 6항 회장 후보자 추대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6) 역대 본회 부회장 및 감사 역임자, 7) 역대 본회의 수석 집행이사, 청년회장 역임자의 조항에 회비 규정을 추가하여 ‘8) 6), 7)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차기 선거 해의 9월 30일까지 자문위원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는 8)항을 신설하여 가결하였다. 개정된 조항은 차기 도민회장 선거부터 적용받게 되었다.
세 번째 안건인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4시 30분부터 약식으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강한일 회장은 도민회 부회장과 시읍면 지역 총무를 역임하고 퇴임한 분들에게 도민회장 공로패와 도민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게는 감사패 및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2022년 정기총회를 마치게 됨으로써 제32대는 3월 28일 제33대 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도민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제32대 강한일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3대 허능필 회장의 화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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