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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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2023년 제1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 재단에서는 제46차(통산110차)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3.02.13.(월)09:00~03.03(금)17:00
□ 지급 금액: 2,000,000원
□ 선발대상(자격)
1) 출신 및 대학: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또는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2) 선정 기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3) 취득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4) 제외 대상:
① 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② 장학생 선정된 후 해당 학기 수료 전에 휴학이나 자퇴할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취소되며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구비서류
1) 본회 소정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통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증명서 1통
4) 총장 또는 학생처장, 학장이 발급한 2023년 1학기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통 (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 ※ 학교 및 타 장학단체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00만원 미만 수혜자는 예외
5)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통
6)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7)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중⸱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8)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22.7.1.~2022.12.31.) 확인서 각 1통
9)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통
10)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통
(8~10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행, 사본도 가능)
□ 접수방법: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 접수처: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02-3662-2651)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가양동)
□ 참고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회 소정양식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하며, 지급 일정도 개별 통보됩니다.
2023. 02.13.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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