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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운동-법률상담 편익사업 동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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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법무법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운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권익과 법률 수호를 위하여 매진하시고, 제주인으로 당당히 활동하시는데 대하여 동향인으로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항상 도민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향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민회 회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민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행사에 치중하는 향우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주도민회가 되고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료편익 사업’에 이어 ‘법률상담 편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 편익사업’은 우리 도민회원이 제주 출신 법률가(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했을 때 다소의 수임료 혜택을 드리고,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함께 이익(‘윈윈’)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고향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주시면, 우리 도민회에서는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광고하여 귀 법률사무소에 많은 회원고객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2012 법무법인이용 편익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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