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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운동-‘법률상담 편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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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도민회 중점사업 제주사랑운동-법률상담 편익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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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도민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민회가 되고자 실사구시 정신으로 꾸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회 회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민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행사에 치중하는 향우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주도민회가 되고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료편익 사업’에 이어 ‘법률상담 편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 편익사업’은 우리 도민회원이 제주 출신 법률가(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했을 때 다소의 수임료 혜택을 드리고,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함 이익(‘윈윈’)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 최종)제주사랑운동-법률상담-홈피용__.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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