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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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2023년 제1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 재단에서는 제46(통산110)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3.02.13.()09:00~03.03()17:00

 

지급 금액: 2,000,000

 

선발대상(자격)

1) 출신 및 대학: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또는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국내)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2) 선정 기준: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3) 취득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4) 제외 대상

 ① 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② 장학생 선정된 후 해당 학기 수료 전에 휴학이나 자퇴할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취소되며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구비서류

1) 본회 소정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증명서 1

4) 총장 또는 학생처장, 학장이 발급한 20231학기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 학교 및 타 장학단체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00만원 미만 수혜자는 예외

5)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

6)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

7)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8)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22.7.1.~2022.12.31.) 확인서 1

9)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

10)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

(8~10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행, 사본도 가능)

 

접수방법: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접수처: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02-3662-2651)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10-10 탐라영재관 4(가양동)

 

참고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회 소정양식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하며, 지급 일정도 개별 통보됩니다.

 

2023. 02.13.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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