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 대의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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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대의원 모집공고

 

서울제주특자치도민회 대의원 임기(2023.07.01.~2025.06.30.)가 만료됨에 따라 회칙 제16조 및 대의원 관리규정에 의거 신규 대의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모집기간 : 2025. 5. 4 ~ 2025. 6. 30

임 기 : 2025. 7. 1 ~ 2027. 6. 30

권 한 : 임원선임 및 인준, 총회 의결권 행사

혜 택 : 경조사시 년 1회 경조화환 전달, 각종 행사시 우선 초대

신청방법 : 기존 회원은 회비만 납부, 신규 회원은 대의원카드 작성 후 회비 납부

회 비 : 210만원

제주은행 50-13-005699, 국민은행 535901-01-11974

예금주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대의원카드 서식은 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서울제주도민회 사무국 02-3662-2650

 


참고 서울제주도민회 대의원 관리규정

 

2(대의원의 구성)

지역대표와 직능대표 대의원의 총수는 500인 이하로 한다.

지역 별 균형 유지를 위하여 각 시읍면별 구성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시 읍면별 인구 분포와 도민회 참여 인원 등을 고려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제 주 시 : 105(21%)

2. 서 귀 포 시 : 50(10%)

3. 읍 단위(7) : 35(7%)

4. 면 단위(5) : 20(4%)

, 대의원 등록 총 인원이 500명 미만 일 경우 미달 인원을 2차에 한하여 추가 등록 접수하되 1차는 상기 배분율로 재등록하도록 하며 재등록 마감

인원이 미달 시는 지역배분 없이 총원 범위에서 2차로 추가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대의원 등록 총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추가 등록을 위하여 그 등록 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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