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도민 지원위한 조례개정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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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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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도민 지원위한 조례개정안 간담회 개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8.05 16:52

 

서울제주도민회(회장 강한일)는 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재외제주도민회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탐라영재관 4층 서울제주도민회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선 플랫폼 마케팅을 활용한 재외도민회와 제주도의 상생 발전 방안, 재외제주도민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이 제주임에도 제주에 연고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향방문사업, 서울도민회가 추진하는 제주도농축수산물에 대해 수도권 지역 재외도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마케팅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김황국 도의원은 이에대해 제주도 관련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도의회 김황국 의원과 제주도청 채종협 평화대외협력과장, 강한일 도민회장과 서울도민회 관계자, 서울경기지역 재외도민회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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