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건립되는 지원(생산,업무)시설에 대한 임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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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생산/업무)시설 임대공고
1. 임대시설 개요
ㅇ 시설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생산지원시설 및 업무지원시설
ㅇ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ㅇ 시설개요
생산지원시설 | 업무지원시설 |
- 대지면적 : 9,863㎡ - 건축면적 : 5,607㎡ - 연 면 적 : 28,241㎡ - 구 조 : 지하1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153대 | - 대지면적 : 6,554㎡ - 건축면적 : 3,220㎡ - 연 면 적 : 19,788㎡ - 구 조 : 지하2층,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182대 |
2. 입주예정 시기 : 2009. 12월 예정
※ 입주시기는 건축공사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임대시설 내용
ㅇ 생산지원시설
- 산업시설 (단위 : 원/㎡당)
구 분 | 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호실수 |
1층 | 228.71 ~ 254.04 | 57,359 | 3,226 | 12 (산업-1~산업-12) |
3층 | 135.14 ~ 314.22 | 46,959 | 2,641 | 23 (산업-1~산업-23) |
4층 | 135.14 ~ 314.22 | 46,959 | 2,641 | 23 (산업-1~산업-23) |
5층 | 233.90 ~ 253.10 | 46,959 | 2,641 | 7 (산업-1~산업-7) |
※ 호실별 필요면적에 따라 통합/분할 공급 가능(일부호실 구조 검토 후)
※ 세부사항은 별첨의 임대계획서 및 임대가격표 참조
- 업무시설(접수순공급) (단위 : 원/㎡당)
구 분 | 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호실수 |
2층 | 228.71~254.13 | 93,919 | 5,282 | 12 (업무-1~업무-12) |
5층 | 130.844~393.52 | 93,920 | 5,282 | 3 (업무-1~업무-3) |
※ 세부사항은 별첨의 임대계획서 및 임대가격표 참조
ㅇ 업무지원시설
- 업무시설 (단위 : 원/㎡당)
구 분 | 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호실수 |
1층 | 556.02 / 753.09 | 136,423 | 7,673 | 2 (업무-1~업무-2) |
2층 | 351.97 ~ 770.73 | 115,752 | 6,511 | 3 (업무-1~업무-3) |
※ 1층 업무시설-1, 2층 업무시설-1, 3의 경우 분할 공급 가능(일부호실 구조 검토 후)
※ 세부사항은 별첨의 임대계획서 및 임대가격표 참조
ㅇ 관리비
- 관리용역업체 선정 후 추후 확정
- 관리비는 매월 실제 발생한 관리비용을 면적비율로 정산하므로 월별 변동 가능
4. 공급방법
ㅇ 공통사항
- 시설별 최소 임대면적은 별첨의 임대계획서에 표기된 전용면적으로, 추가면적이 필요할 경우 입주 신청사는 희망면적을 임대계획서의 면적과 임대단가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기본형 외의 추가면적을 신청 할 경우 입주신청 전 필히 임대공급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바람(고봉득과장, 064-797-5523)
ㅇ 산업시설
- 층별․호실별 신청/접수(필요면적 통합 공급 신청 가능)
-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거 입주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계약 및 입주계약 체결
ㅇ 업무시설(입주업종여부와 관계없이 사무 공간 제공)
- 층별/호실별 접수순서 순(필요면적 통합 공급 신청 가능)
5. 입주자격
ㅇ 산업시설
-「산집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6조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관련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업무시설(일반사무공간 임대)
- 관리기관이 상기 입주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입주업종
ㅇ 산업시설
- 정보기술(IT), 생물화학(BT) 관련 첨단제조업, 연구개발업 및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산자부고시제2006-148호, 2007.1.10)에 의함
※ 단, 본 공급공고 이후 관리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될 경우 입주업종, 자격, 제한 업종 등 제반사항은 변경된 고시에 따름
ㅇ 업무시설
- 제조를 제외한 일반 지식산업 등
※ 권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1, 72, 73번 업종
ㅇ 입주제한
- 생산공정 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진동 등으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 입주 후 생산설비의 하중, 인프라(전기, 용수, 폐수 등) 사용과 관련하여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 기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련법률」및「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
7. 입주자 선정 방법
ㅇ 산업시설
- 1순위 : 첨단업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 2순위 : 접수순서가 빠른 순
ㅇ 업무시설 : 접수순서가 빠른 순
ㅇ 공통사항 : 신청 호실이 중복될 경우 후순위 접수자는 별도 협의를 통하여 위치 조정
8.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ㅇ 계약금 : 입주신청 시 임대보증금의 5%
ㅇ 잔 금 : 입주지정전일까지 95%
※ 입주지정일 : 사용승인이후 입주예정자의 입주희망일
9. 제출서류
ㅇ 입주신청 시
- 산업시설
ㆍ임대 및 입주 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ㆍ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제조업/비제조업) ㆍ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의 경우) 1부 ㆍ기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타 특허출원 등 증명서 등(해당기업) |
- 업무시설 : 임대 및 입주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공통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주민등록등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입금증 사본 ※ 입금계좌 : 농협 963-17-007045/예금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ㅇ 계약체결 시
- 입주계약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기타 필요서류(추후 통보)
10.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접수기간 : 2008. 10. 24(금) ~ 2008. 11. 12(수) 18:00까지
ㅇ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74 현대해상빌딩 11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과기팀
11. 입주대상자 통보
ㅇ 산업시설 : 2008. 11. 19(선정업체 개별통보)
ㅇ 업무시설 : 2008. 11. 19(선정업체 개별통보)
12. 임대차계약 체결
ㅇ 기 간 : 2008. 11. 20(목) ~ 11. 26(수) 18:00까지(토/일 제외)
ㅇ 장 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과기팀(신청장소와 동일)
※ 산업시설은 임대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면적별 호실수 조정 가능
13. 기타사항
ㅇ 본 산업시설 임대공급가격은 첨단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50% 할인 공급하는 가격으로 금년도(2008년 12월말)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함
ㅇ 산업시설의 경우 입주선정 이후라도 입주 대상 업종이 아닌 자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취소함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ㅇ 본 공고이후 미 임대분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 산업시설의 경우 입주자격 및 업종을 심사하며, 업무시설의 경우 관리기관이 부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할 시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ㅇ 본 산업시설 및 업무시설 입주가능 시기는 2009년 12월 예정이며, 건축공사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입주시점까지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입주 시점 시 계약자의 경영악화 또는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불가피 할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위약금은 징수하지 않으며, 계약금 전액 환불함. 이 경우에도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또한 별도 사항은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명시 할 수 있음
ㅇ 건축공사 진행시 본 설계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선정된 호실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 조정함
ㅇ 신청인은 관계법령, 공고문(인터넷 게시공고 포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고 임대공급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입주수요조사 시 사전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희망 위치에 대하여 우선 배정 할 수 있음. 단, 산업시설 신청자에 한함
ㅇ 기본시설 외 필요로 하는 시설물 설치는 입주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 관련하여 담당자와 협의바람(관리기관이 승인하는 시설에 한함)
ㅇ 본 공고문 및 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는 향후 입주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ㅇ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입주계약규정, 기타 관련법 등에 따름
ㅇ 기타 변경 사항 등은 제주국제자유조시개발센터 홈페이지에만 게시함
ㅇ 상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13. 문의처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본부 첨단과기팀
- 전화 : (064)797-5523, FAX : (064)745-5938
ㅇ 임대 안내 및 신청서식 등 관련자료 게재
-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jdcenter.com>공지사항
2008. 10. 2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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