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임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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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엘리트빌딩 잔여분 임대공고
1. 임대시설 개요
ㅇ 시 설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스마트빌딩 및 엘리트빌딩(2개동)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1, 2170-2번지
ㅇ 주 용 도 : 스마트빌딩 ― 산업․지원․부대시설
엘리트빌딩 ― 업무․부대시설
ㅇ 준 공 : 2010년 3월
2. 임대시설 내용
ㅇ 스마트빌딩(산업시설, 지원시설, 부대시설) (단위 : 원/㎡당)
구분 | 층별 | 용도 | 호실명 | 임대면적(㎡) | 보증금 | 월임대료 | 비고 | |
전용면적 | 임대면적 | |||||||
산 업 시 설 | 1층 | 산업 시설 | 산업-9~12 | 117.92~127.75 | 227.18~246.11 | 57,359 | 3,226 | 4개 호실 |
3층 | 〃 | 산업-1, 4, 8~11, 13, 16, 20~23 | 117.92~162.01 | 227.18~312.12 | 46,959 | 2,641 | 12개 호실 | |
4층 | 〃 | 산업-3~6, 14~16, 19~22 | 120.60~153.55 | 232.34~295.82 | 46,959 | 2,641 | 11개 호실 | |
5층 | 〃 | 산업-2~3, 6 | 120.60 | 232.34 | 46,959 | 2,641 | 3개 호실 | |
지 원 시 설 | 2층 | 사무실 | 지원-1~12, 14~17,19-21 | 69.68~152.17 | 134.24~293.16 | 93,920 | 5,282 | 19개 호실 |
5층 | 〃 | 지원-1~지원-2 | 110.57~202.90 | 213.02~390.98 | 93,920 | 5,282 | 2개 호실 |
ㅇ 엘리트빌딩(부대시설, 업무시설) (단위 : 원/㎡당)
구분 | 층별 | 용도 | 호실명 | 임대면적(㎡) | 보증금 | 월임대료 | 비고 | |
전용면적 | 임대면적 | |||||||
부대 시설 | 1층 | 은행 | 부대-2 | 449.16 | 1,054.08 | 208,763 | 11,743 | 1개 호실 |
업무 시설 | 2층 | 사무실 | 업무-2-4 | 78.26~317.28 | 183.66~744.59 | 115,752 | 6,511 | 3개 호실 |
5층 | 사무실 | 업무-1~3 | 213.77~313.87 | 501.67~736.59 | 115,752 | 6,511 | 3개 호실 |
※업무지원시설 은행은 분할신청 가능, 세부사항은 별첨의 입주안내서 참조
3. 입주(임대)대상 업종
ㅇ 산업시설
- 정보기술(IT), 생물화학(BT)관련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업 및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 기본계획」(지경부고시제2009-259호, 2009.11.17)에 의함. 단 위항의 제조시설은 스마트빌딩 1층에 한정하여 입주 가능
※ 본 공급공고 이후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될 경우 입주업종, 자격, 제한 업종 등 제반사항은 변경된 고시에 따름
ㅇ 지원시설․업무시설 :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위 호 유사시설(입주자 선별 예정)
ㅇ 부대시설 : 지정 업종
- 해당 영업허가 가능자
- 업무지원시설 1층 은행 : 제1금융권
ㅇ 입주제한
- 생산 공정 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진동 등으로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 입주 후 생산설비의 하중, 인프라(전기, 용수, 폐수 등) 사용과 관련하여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 기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및「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
4. 입주자격
ㅇ 산업시설
-「산집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6조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지원시설,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 관련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관리기관이 상기 입주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입주선정 및 호실
ㅇ 산업시설
- 1순위 : 첨단업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 2순위 : 접수 선착순
ㅇ 업무시설 : 접수 선착순
ㅇ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 접수 신청 순
- 호별 경합 시 공개 추첨 일을 지정하여 선정. 단, 다수호실 임대신청자는
인접호실 등 우선배정
- 입주선정 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선정.
6. 대금납부방법
ㅇ 계약금 : 임대보증금의 20%
ㅇ 잔 금 :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80%
- 입주지정일 이전 입주 시는 입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이자는 부리하지 아니함
※ 입주지정일 : 사용승인 이후 입주예정자의 입주희망일
ㅇ 월임대료 : 전월 10일까지 선납(입주 시 당월임대료 납부)
- 월중 입주 시 : 일할계산
ㅇ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및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방역비 등 공동사용경비 입주자 부담(임대면적 기준).
※ 관리비는 매월 실제 발생한 관리비용을 면적비율로 정산하므로 월별 변동 가능
※ 빌딩종합관리는 우리센터에서 선정한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관리
7. 제출서류
ㅇ 입주신청 시
- 산업시설 임대
ㆍ임대 및 입주 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ㆍ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제조업/비제조업) ㆍ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의 경우) 1부 ㆍ기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타 특허출원 증명서 등 입주평가 관련서류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 지원․업무시설 임대
ㆍ임대 및 입주 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업계획서 1부(비제조업 사업계획서로 작성) ․해당사업 영업허가 가능확인관련 기타서류(필요시) |
- 공 통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주민등록등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공람확인서 1부 |
ㅇ 계약체결 시
- 입주계약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 입금증 사본
※ 입금계좌 : 농협 317-0001-9718-31 / 예금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기타 필요서류(추후 통보)
8.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입주신청서 접수 : 2010.12. 3(금) 17:00까지
ㅇ 입주자 선정 통보 : 2010.12. 8(수)
ㅇ 계약체결기한 : 2010.12. 9(목) ~ 2010.12.24(금)
9. 기타사항
ㅇ 산업시설의 경우 입주선정 이후라도 입주 대상 업종이 아닌 자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취소함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입주부적격 처리
ㅇ 본 공고이후 미 임대 분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ㅇ 입주시점까지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ㅇ 건축공사 진행시 본 설계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선정된 호실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 조정함
ㅇ 신청인은 관계법령, 공고문(인터넷 게시공고 포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고 임대공급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본시설 외 필요로 하는 시설물 설치는 입주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시설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귀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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