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코앞…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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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우 기자 (kcw@jejusori.net)
- 승인 2021.08.16 17:09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후 6시 이후 택시, 렌터카 등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이용, 직계가족 모임 등 사적모임과 관련해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 카페에서는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18일 이후 조기 반납 문자를 받았다며 몇 명까지 가능한지, 등본을 확인하는지 등 내용을 서로 묻고 답하기도 했다.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과 모임 활동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정기모임 등이다.
기존 3단계에서는 시간 관계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4단계가 적용되면서부터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 예외도 적용되지 않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만 허용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공간이 동일한 경우만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의 경우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에도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렌터카를 반납할 경우 조기 반납을 요청받거나 애당초 인수가 거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모 렌터카 업체는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인원 외 5인 이상 렌터카 인수 시 거절될 수 있고, 당일 취소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다.
택시를 이용할 때도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탑승이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지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먼저 적용된 서울시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택시에 탑승하는 경우 2명까지만 허용됐다.
택시 이용 시 업무수행을 위해 직장동료가 탑승하는 경우나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탑승하는 경우 등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인원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택시 운전사의 경우 종사자로 인정돼 제한 대상이 아니며, 동거가족의 경우 2인 이상 탑승이 가능하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분류되는 업무의 경우 역시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의 경우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숙박시설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객실 정원 기준을 넘길 수 없으며, 3인 이상 숙박예약이나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은 가능하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오후 6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입장 시간과 상관없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가 가능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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