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외제주도민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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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4월1일부터 제주기점 9개 노선을 이용하는 재외제주도민들에게 항공요금을 10% 할인한다고 29일 밝혔다.
할인혜택을 성수기, 주말 구분없이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제주도민은 항공권 구매시 제주도지사가 발급한 재외제주도민증을 제시하면 된다.
여기서 재외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포함)가 제주도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배우자·직계비속 포함)을 말하며, 항공요금 할인 대상은 만 12세 이상 도민이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제주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 조례에는 재외도민도 제주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도 5월 1일부터 제주기점 10개 노선에서 재외제주도민을 대상으로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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