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5월 1일부터 재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출발ㆍ도착 항공편에 대해 현재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성수기, 주말 구분없이 국내선 항공료의 10% 할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외제주도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대한항공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외제주도민의 위상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한 조례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국내선 항공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SKYPASS 회원에 가입한 재외 제주도민이 대한항공 제주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시만 재외도민증을 제시하면 이후 탑승시는 확인 절차없이 수속이 가능하며, 특히 공항카운터에 설치된 무인발권ㆍ탑승수속기(KIOSK)를 통해서도 간소하게 할인요금으로 발권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