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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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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제주4.3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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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 안내

 

신고기간 : 2021. 1. 1~2021 6. 30

신고장소 :

    · 국내/도내 : 도청 4-3지원과,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민원실

    · 국내/도외 : 당해 시도 소재 재외제주도민회,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우편신고

    · 국외 : ·일 대사관 및 영사관, 재외제주도민회,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우편신고

    ※ 우편 접수처 우편번호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 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 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 는 사람 1

신고방법

   · , 행정시, 읍면동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외공관, 재일민단 등에 비치된 신고서 를 작성하여 신고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 제출서류

     ⓵ 희생자 신고 :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각 1

     ⓶ 유족신고 : 유족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 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신청사유 소명자료

     ⓷ 후유장애자 :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진단서(제주대학교병원, 국공립병원, 실무위지정병원)

신청사유 소명자료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

      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 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

    ·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인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문의처 및 접수처

행안부 제주4·3사건처리과 044-205-6562~6564

4·3지원과 064-710-8434~8436

제주시 자치행정과 064-728-2275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064-760-2254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 담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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