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 제주도민증. <제주의 소리 DB> |
제주도는 재외도민의 위상 제고와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재외도민증을 시범발급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1월말까지 1930건이었던 재외도민증 발급건수가 2월 1587건, 3월 2232건으로 누적 발급건수가 57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발급은 5735건, 해외는 14건이다.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은 올초 각 지방의 도민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설연휴를 기점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개별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4월1일부터, 대한항공은 5월1일부터 재외 제주도민에게 항공료 10% 상시할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다. 국내 발급 중 개별신청 건수는 2810건이다.
제주도는 재외도민증 발급제도 시행으로 출향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내외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재외도민증을 소지하면 제주도 직영 박물관, 기념관, 관광지 입장료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양대 항공사 말고도 제주항공이 평일 15%, 티웨이항공은 상시 15% 할인 혜택을 준다.
제주 출, 도착 여객선 운임도 20% 할인된다. 제주와 완도, 목포, 부산, 인천, 녹동을 잇는 여객선과 마라, 가파도를 오가는 ㈜삼영해운이 대상이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