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자에게 발급하는 제주도민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민증을 가진 재외 제주도민에게 도민과 마찬가지로 항공기와 여객선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발급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도민증 발급 건수는 5월말 현재 1만명(1만195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100명 정도가 발급받는 것으로, 제주도 관계자는 담당부서가 민원부서로 착각할 정도로 분주하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9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753명, 경남 1243명, 울산 653명, 인천 460명, 부산 357명, 대구 191명, 대전 170명, 전남 126명, 강원 107명, 충남 101명 순이다.

해외에서는 일본 39명, 미국 5명, 호주 2명이 도민증을 수령해갔다. 아직까지 해외에서의 도민증 발급이 저조한 것은 재외도민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발급에 어려움과 아직까지는 국제 항공료가 할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민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제주∼완도(㈜한일고속), 제주∼목포(씨월드고속훼리㈜), 제주∼부산(동양고속훼리㈜), 제주∼인천(㈜청해진해운), 제주∼녹동(㈜남해고속), nk제주∼마라ㆍ가파도(㈜삼영해운) 등 6개 항로의 국내 여객선 요금을 도민과 마찬가지로 20% 할인 적용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도 도민증 소지자에게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료의 15∼10%를 할인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외도민증 소지자에 대해 도가 직영하는 유료관광지와 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도민과 동등하게 감면 또는 할인해 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증 발급이 연말까지는 2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도민증 발급자에 대해서는 7대 자연경관 투표 참여 등을 알려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외도민증 발급은 증명사진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지역단위 도민회나 제주도 평화협력과(064-710-6247, 6283)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