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2011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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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2011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 6년 연속 선정, 역대 국회의원 중 ‘유일’ -
강창일 의원이 국회에서 6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1번 우수)으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어 화제다.
국회사무처는 27일(화) 전체 재적의원 295명을 대상으로 11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의원에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은 매년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통상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새해 12월 9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최우수의원 5명과 우수의원 25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어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은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입법활동에 충실하게 임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국회의원이 수상할 수 있는 상 중에서 단연 ‘최고 영예의 상’이라 할 수 있다.
강창일 의원은 ‘06년 최우수, ’07년 우수, ‘08년 최우수, ’09년 최우수, ‘10년도 최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11년에도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시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06년부터 ’11년까지 6년동안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224건이고, 55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발의 법안의 4분의 1을 통과시킨 것으로 11년도에 발의한 법안(72건)이 아직 심사 중임을 고려하더라고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기간 동안 통과된 강창일 의원의 대표적인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4?3사건의 정의 명확화,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 확대,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기금 출연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을 기존 45세에서 40세로 낮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주 용암해수의 제조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SSM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침투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위그선 상용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련 개정안 7건,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자살예방법안」, 국민들이 변호사 징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있다.
강창일 의원은 “평소 지역민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자세로 일해왔다” 라며 “제주도민들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역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최우수의원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다” 고 감회를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활동에서부터 나아가 우리 제주도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 등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정된 최우수의원 5인과 우수의원 25인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춘진, 박은수, 이명수 등 5명, 우수의원 강기갑, 곽정숙, 권경석, 김재경, 김태원, 김학용, 김효석, 손숙미, 신상진,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원희목, 유선호, 유정현, 윤석용, 윤영, 이종혁, 이주영, 임동규, 장병완, 전현희, 최규성, 최영희, 황영철 등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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