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서 수산직불제 시범 시행올 (하반기 부터 전국 34개 섬 대상… 어가당 4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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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추자도에서 수산직불제가 시범 시행된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자도를 비롯해 백령도, 대청도 등 전국 34개 섬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시범 시행한다.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은 육지부의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의 여객선 선착장까지 직선거리가 50km 이상의 어촌으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연륙교가 없는 섬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상추자와 하추자 지역 200여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은 어촌계 단위에서 수산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수립하고, 수산직불제 대상어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어가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어가에서는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어촌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육지부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 직선거리가 8km 이상의 어촌 또는 8km 미만이나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섬 지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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