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도민회총연합회 김창희 서울도민회장 만장일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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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6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김창희 서울도민회장(64)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창희 신임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정보 교류, 상부상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한 대전과 수원 도민회도 참여해 도민회 발전과 제주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이날 회칙 개정을 통해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주요 내용은 회장 연임 규정이 2년 단임으로 바뀌었고,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하는 제도는 폐지됐다. 의결 정족수 중 ‘회칙 개정의 건’은 기존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던 것을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됐다.
앞서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2014년 4월 회장 선거 이후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해 4월 회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 선출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광역시도지역도민회장협의회가 창립되는 등 양분되는 사태까지 겪었다. 그러다 지난 5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양원찬 전 회장(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지난달에는 서울제주도민회 사무실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뽑고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3년여 동안 이어진 갈등과 분열을 딛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편 재적인원 53명 중 39명(참석 21명‧위임 18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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