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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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서구의회 제공 |
서울시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가 지난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21명의 의원이 동참해 강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5개 광역의회에서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의회는 제주 4·3사건이 194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4년 9월 21까지 7년여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고,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상 조사와 정명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제주 4·3평화공원 및 4·3 평화기념관 설립, 경찰과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유선 의원은 “강서구에는 서울제주도민회와 제주도 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탐라영재관이 자리 잡고 있어 제주도와 인연이 깊다”며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만의 슬픔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그러나 ‘제주 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 운동으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전개됐다.
2003년 10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등이 설립됐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특히, 어떠한 목적과 이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 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27일 ‘4·3특별법’에 규정된 ‘제주 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2500027&wlog_tag3=daum#csidxf37e5768147f6a9923467f27f799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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