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삼만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025
본문
- 2020년도 2월 제주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자료
- 제주출신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삼만님
❍ 생존기간 : 1864.~미상
❍ 본 적 : 제주
❍ 운동계열 : 국내항일
❍ 훈격(연도) : 애족장(2014)
1918년 제주(濟州) 법정사(法井寺)에서 조직된 의군(義軍)의 후군대장(後軍大將)으로 일본인 관리 축출과 주재소 공격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군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한라산(漢拏山) 서남(西南) 임록(林鹿)에 소재한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金蓮日)이 방동화(房東華)ㆍ강민수(姜敏洙)ㆍ정구룡(鄭龜龍)ㆍ김인수(金仁秀)ㆍ김용충(金用忠)ㆍ장임호(張林虎) 등과 제주 내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면서 조직되었다.
김삼만은 1918년 9월 법정사에서 강창규(姜昌奎)ㆍ김봉화(金奉和)ㆍ양남구(梁南求)ㆍ최태유(崔泰裕)ㆍ강봉환(姜奉煥) 등과 함께 의군에 참여하기로 하고, 곤봉과 각 리(里)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같은 해 10월 김연일은 장임호는 모사(謀師), 강창규는 선봉대장(先鋒隊將), 양남구는 중군대장(中軍大將), 김삼만은 후군대장, 김봉화ㆍ최태유는 선봉집사(先鋒執事)에 지명하였다.
김삼만 등 시위대는 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중문리로 집결한 뒤, 경찰관주재소 건물에 불을 놓아 소각하였으나, 서귀포 경찰관주재소 순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흩어졌다.
김삼만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방화죄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1919. 2. 4)
刑事事件簿
執行原簿
受刑人名簿
濟州抗日獨立運動史(濟州道, 1996) 147면
첨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